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글 점자 (문단 편집) == 역사 == 1894년 미국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이 뉴욕 포인트 점자(4점)를 변형하여 성경을 점자로 번역한 것이 한국 점자의 시초가 되었다. 1898년 평양의 맹인 소녀들에게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통칭 '평양 점자'라고 부른다. 1913년, [[제생원]] 교사로 임명된 박두성에게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6점형 점자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4점형 한글 점자(평양 점자)와 6점형 일본어 점자([[점자가나]])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6점점자가 표기면에서 4점점자에 비해 우수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맹학생들이 6점형 한글 점자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1920년 제자들과 연구를 시작하여 1926년 11월 4일[* 음력 9월 29일 [[한글날|가갸날(한글날)]]. 당시에는 음력으로 한글날을 기념했다.]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의 한국어 점자를 발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두성은 평생을 점자 보급과 점역(點譯)에 공헌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는 영광스런 별칭을 가지게 된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점자책은 쌓아두지 말고 꽂아둬라"였다. 점자책은 쌓아두면 점자 부분이 납작해져서 읽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947년, 이종덕, 전태환 당시 [[서울맹학교|국립맹아학교 맹본과]] 교사에 의하여 약자와 약어가 추가되었다. 그 전에는 한글 풀어쓰기와 같았으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점자책을 찾아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4월 8일에 이성대 당시 [[서울맹학교]] 교사가 [[옛한글]] 점자를 고안하였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이 때까지 동일한 점형 혹은 음가의 다양한 약자와 약어를 사용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2년 [[문교부]] 산하의 전문 연구진인 한국점자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983년에 '''한국점자통일안'''을 완성, 고시하였다. 이후 198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본과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1994년에는 문장부호 표기와 이중 표기 등의 문제를 개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참고로 이 때에 점자 국악보가 고안되였고, 컴퓨터 점자가 도입되었다. 1996년 1월 15일부터 [[문화체육부]] 산하인 한국표준점자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994년에 개정된 한국점자통일안을 기초로 심의하여 1997년 12월 17일, 한국점자규정을 고시하였다. 이후 여러 번 개정, 보완하여 2006년 6월 9일, 2017년 3월 28일([[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146&pMenuCD=0405020000&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pCurrentPage=6|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고시하였다. 2020년에는 오탈자 수정이 있었다. 2013년에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부착되는 점자만의 물리적 규격을 규정하는 방안이 국가기술표준에 포함되었다. 2014년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간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로 점자 크기 규격을 제시하였다.[[http://gracc.co.kr/pages/page_82.php?act_module=board_board_2&act_type=read&sn=38&page=1|#]] 2016년 2월 3일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점자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개정안에 ⠁⠉⠕으로 오기하는 경우가 있는 '그러니'를 약어로 제정하여 ⠁⠕으로 표기하고, '그러면' 약어를 ⠁⠒에서 ⠁⠡으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괄호 표기만 변경된 채 한국점자규정에 반영되었다. || 기호 || 개정안 || 2017년 규정 || 비고 || || ( ) || ⠰⠄⠀⠠⠆ || ⠦⠄⠀⠠⠴ ||[[점자가나|일본 점자]]에 있는 문장부호 점형 → 종전 대괄호 점자, 묵자와 비슷한 점형 || || { } || ⠦⠆⠀⠰⠴ || ⠦⠂⠀⠐⠴ ||종전 점형을 유지 → 묵자와 비슷한 점형으로 변경 || || \[ \] || ⠦⠄⠀⠠⠴ || ⠦⠆⠀⠰⠴ ||종전 점형을 유지 → 종전 중괄호 점자, 묵자와 비슷한 점형으로 변경 ||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었다. 2020년 9월 10일, 한국점자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보완하였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8278|정부의 보도자료]] 2023년 2월 24일에 한국점자규정개정안 공청회를 재개최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aHafark6PnI|음악, 이공계 분야]] / [[https://www.youtube.com/watch?v=whzng20r464|국어 분야 및 질의응답]]) 2023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국립국어원이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수용도 온라인조사를 했다.[[http://web.kbuwel.or.kr/bbs/login.php?wr\_id=32590|넓은마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